제목 : 도로법일부개정

파일 : 도로법일부개정(2005[1]_1.12.8).hwp  

작성일자 : 2005-12-20 조회수 : 52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256회 제15차 정기회 (2005.12.8)에서 수정의결 통과 되었
으며 정부로 이송 된 후 15일이내에 공포될 예정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가. 현행 도로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
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
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 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 는 사례
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
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고자,

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 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 등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
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면 그 임차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로
하되,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차량의 화물적 재를 사실상 관리하
는 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함(위
원회수정)(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차량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 와 동일한 처벌을 함
(위원회수정)(제83조제1항제2호의 3 신설).

다.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을 운행제한 관리 위반죄로 처벌한 경
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3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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