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 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압류 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5년12월30일자로 공포(법률 제7833호)되었다. 참고로, 동 법률의개정은 2005년도 화물연대요구사항을 수용한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발 의, 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