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法律 第7832號. 2005.12.30)

 

작성일자 : 2006-02-01 조회수 : 5178


◇도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도로법」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
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
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
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
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세한 개정된 법률 내용은 법령정보에 첨부파일을 참고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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