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제조 및 건설업 외에 법령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하
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등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며
- 동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및 서면실태 조사표 작성요령"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니 대상 주선업 회원사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위반 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조사배경:자율적인 법준수의식의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조사대상 : 원사업자 2만개(매출액순, 화물운수분야 약 100개), 수급사업자 7만개(1개 원
사업자당 3-5개 선정)
* 조사범위 및 내용 : 2005년도 하반기(7.1-12.31)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등
* 조사기간 : - 원사업자 : 4.10-5.4(4주간),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 조사 후 5-6월중(3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조사대상업체가 홈페이지 http/ftc.e-qual.co.kr 에 접속하여 조사
표 작성, 전송),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는 우편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권고, 법위반 혐의를 불인
정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 실시 후 시정명령등 조치
* 대상업체에는 별도 우편물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공문(3.30자)이 발송되었음
*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 교육일정(일시, 지역, 교육장소 순)
- 4.14(금) 14:00, 전북,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063-288-3013)
- 4,17(월) 10:00, 경기,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대회의실(031-244-3451)
- 4,17(월)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02-6050-3702) /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상
의홀(051-990-7023) / 경남, 마산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055-241-4121) / 제주, 제주상공회
의소 3층 대회의실(064-757-2164)
- 4,18(화) 14:00, 대구*울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053-751-5765) / 경북, 포항상
공회의소 4층 강당(054-274-2233) /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062-350-5864)
- 4.19(수)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02-6050-3702) / 대전*충남, 대전상공회
의소 2층 회의실(042-480-3044) / 경기,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031-410-030+161)
/ 전남, 한려대학교 본관 세미나실(061-741-5511)
- 4,20(목)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02-6050-3702) / 충북, 충북중소기업지원
센타(043-252-0023+5)
- 4.21(금)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02-6050-3702) / 강원, 하이테크벤처타운
세미나실(033-251-2673) /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1층 강당(032-810-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