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전면단속

 

작성일자 : 2006-08-08 조회수 : 5815



-화물적재함 덮개 미설치차량 자동차전용로 단속
-시설관리공단, 8월 계도기간 거쳐 9월에 실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화물차량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76.7km)를 통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사고와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화물적재함 덮개 미
설치 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8월달 동안 사전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4주
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적재함 미덮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화물차량에서 떨어지
는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확대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간 중 적재함
덮게 미설치 차량이 적발되면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물을 떨어트리면 최고 300
만원을 물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은 대부분 건축폐
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적재 화물의 종류는 고철, 파지, 종이박스, 스치로
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화물적재 차량은 자동차 강변북로(일산방향)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북부간선도
로 끝단(신내방향)과 내부순환도로(난지방향)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신문 이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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