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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이 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이사짐센터'는 표현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화물운송주선연합회의 건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주선연합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인·허가 대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사실 등을 관할관청에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달·개별화물 등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종목란에 이사짐센터로 기재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선연합회는 지난 8월 초 국세청에 건의서를 내고 "일선 세무서에서 이사화물 주선사업 허가자가 아닌 유사업종 사업자에게 '이사짐센터' 등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사화물 불법영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주선연합회는 이와관련, 이사짐센터의 화물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내용상으로도 이사화물 운송업무 외에 운반, 정리정돈 등 부대업무의 비중이 크므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상용인부 고용, 보증보험 가입 등 별도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고유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단순 이사화물 운송은 할 수 있으나 부대작업을 포함한 요금을 받고 이사화물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 주선행위이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용달, 개별운송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이사짐센터' 등
을 기재, 이들 운송사업자가 마치 주선업 허가사업자인양 오도케 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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