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 2006-09-08 조회수 : 5617



건설교통부는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 운송주선사업,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화물운송사업, 화물운송
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06.9.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등에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의 재량행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때"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 규정 등을 보완하였다.

이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기한은 9월25일이다.

* 세부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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