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차·임차 보세운송도 주선사업 자격 갖춰야

 

작성일자 : 2006-09-11 조회수 : 5770


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34호)


앞으로 보세운송을 위해 용차 및 임차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주선사업 자
격을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당초 7월 13일 입안예고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통해 보세운송사업자의 보
세운송수단 이용과 관련, "보세운송사업자는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다른 보세운송업자
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주선사업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어 이
를 반드시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차 및 임차보세운송을 허용토
록 건의" 의견을 제출한바 있었으며 관세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한 최종 고시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세부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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