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등 10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률개정안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주선료를 100분의 5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선 료 상한제를 담고 있다. 이는 운송시장의 계약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반 시장적인 법률이라 판단된다. 동 의원입법안은 운송요금을 인가제로 변경하는 법안도 함께 담고 있어 향후 입법 여부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 법안의 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