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영순법안과 주승용의원법안 정기국회 상정예정

 

작성일자 : 2006-11-28 조회수 : 5688


오는 11월30일 10시로 예정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주선료 상한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주승용의원이 발의한 주선업자적재보험의무가입 폐지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영순의원실을 방문, 주선료상한제가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현
실적이며 반시장적인 규정임과 경쟁제한적인 규제법안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상정 철
회 및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영순 의원실은 이영순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법안과 관련 운임덤핑의 책임을 주선업계에 돌리며 분배를 우선 목적
하며 계획경제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에 있다.

이에 우리업계는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야기될 사회적인 문제와 파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이영순의원이 져야 할 것임을 통보했다.


 다음글 : 이영순법안 건교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
 이전글 : 주선료 상한제 의원입법 발의(이영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