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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일 10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영순의원이 제출한 표준운임제와 주
선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화운법 일부개정안, 주승용의원이 제출한 적재물보험가입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화운법일부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의안 상정과 발의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 토론 순의 이어진 이
날 회의에서 성석호전문위원은 이영순의원 법안은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로 시장에서의 실
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표준운임제와 주선료상한제의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대체토론에서는 16명의 의원이 토론에 참가했고 그중 이영순법안에 관하여 발언한 의원들
은 모두 주선료상한제의 입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입
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폐지법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주선사
업자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지에 난색을 표하였으며,
자료로 배포된 내용에 의하면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제기한 적재물보험위헌소송심판청구
가 전원일치 판정으로 합헌결정된 이유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 자세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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