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 하반기 다단계등 불법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집중 단속

 

작성일자 : 2006-12-06 조회수 : 5464


건설교통부는 2006.11.20일부터 12월2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1개월간 다단계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도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 Paper company(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04년 4월 24일 이후 시,도를 달리 하여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 또는 차량등록판 분실신고업체 중 조사 필요업체,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중소운송사와 중소주선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집중단속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중소형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골고루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다단계운송, 주선행위, 화물위수탁증 미교부행위, 무허가영업행위,허가기준의 미비,
약관위반, 운송계약위반, 명의 이용금지위반, 종사자자격 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그리고 허가사항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미필한 행위등을 병행 단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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