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11시30분부터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의원)에서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준요율제(운송료인가제, 주선료상한제)를 도입하려던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소위에 계류처리하기로 결의했으며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조 속한 시일내에 대책(화물운송시장과잉공급, 운임요금, 주선료)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이 법안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