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영순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 계류처리

 

작성일자 : 2006-12-06 조회수 : 5399


12월 5일 11시30분부터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의원)에서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준요율제(운송료인가제, 주선료상한제)를 도입하려던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소위에 계류처리하기로 결의했으며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조
속한 시일내에 대책(화물운송시장과잉공급, 운임요금, 주선료)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이 법안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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