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배책의무가입폐지법안 소위계류처리

 

작성일자 : 2006-12-08 조회수 : 5699



2006년 2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여수을)이 대표발의한 운송주선업자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폐지법안이 2006년12월5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 계류(계속심
사)결정되다.

12월6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계류처리한 이유로 "주선사업
자는 단순한 중개.대리외에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로서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는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국회의 심사결과 계류처리하게된 결정적인 근거는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독단적
으로 행한 위헌심판청구소송에 대한 헌재의 3월30일자 헌재의 전원일치 합헌 판결의 영향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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