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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 합동단속 실시
□ 그간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과적 차량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
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 최근들어 일부 화물차량 사이에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동차 장치
[슬라이딩엑슬(sliding axle),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과적
운행을 일삼는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ㅇ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합동 단속은 고의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단속
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단속효과
를 높이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
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하여 이동단속을 강
화하고,
ㅇ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단속
의 적시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ㅇ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고속
WIM:weigh-in-motion)를 설치하고, 적재량 측정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
입니다.
□ 이렇게 단속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강화하여 고의 과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문의/도로환경팀 사무관 김광덕 02-2110-8412 gd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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