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3_1.28).hwp  

작성일자 : 2007-03-28 조회수 : 5463


2007. 3.28일자로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허가신고기간: 종전 30일을 3개월로 개정
- 주기적 허가신고 수수료 16,000원 삭제
- 밤샘주차기준신설: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 운수종사자격시험공고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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