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3_1.28).hwp
2007. 3.28일자로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허가신고기간: 종전 30일을 3개월로 개정 - 주기적 허가신고 수수료 16,000원 삭제 - 밤샘주차기준신설: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 운수종사자격시험공고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