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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수립하여 3월 28일자로 시달된 허가사항의 주기적신고 처리요령입니다.
* 주요내용
- 시행목적 :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서 화물시장 탄력성 부여 필요
- 신고기한 : 2007.4.21 - 7.20
- 처리관청 : 관할 시,군,구청
- 주선사업자 제출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와 행정정보망를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의 경우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 업무처리 요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업종별로 신고처리
*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
*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기산일은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 관할관청은 주기적 신고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
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허가관청은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차기 신고기간을 명시하여 수리
사실을 통지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ㅇ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
ㅇ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
ㅇ 적재물보험 미가입(과태료)
- 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주선사업자 : 100만원
- 가맹사업자 : 500만원 +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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