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주선행위 단속

 

작성일자 : 2005-06-08 조회수 : 4942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 1316호와 관련하여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불공정 화물운송 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한 목적으로
2005.6.13 ~ 2005.7.12 까지 1개월간 지도 단속을 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라오며 상세한 공문 내용은 회원전용실의 공문보관함에
들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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