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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2007년도 사업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2006년도 귀속 경비율의 조정
을 지난 1월 국세청에 건의하였으며 국세청은 최근 연합회의 건의내용을 일부 수용한 2006
년도 귀속 단순 및 기준 경비율을 발표하였다.
* 2006년도 귀속 경비율
- 602306(도로화물운송, 이삿짐센타) : 단순 경비율 82.7, 기준경비율 31.9
- 602309(도로화물운송, 기타) : 단순경비율 91.7, 기준경비율 24.1
- 630901(기타운수서비스, 화물운송대행) : 단순경비율 76, 기준경비율 30.6
- 630902(기타운수서비스, 화물중개대리) : 단순경비율 70.9, 기준경비율 24.2
* '05귀속 대비 조정율
- 602306 : 단순 - 0.8, 기준 + 2.9, 630901 : 단순 + 1.3, 630902 : 단순 + 1.5, 기준 + 2.2
- 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는 일정비율 임
-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없이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법
*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보조
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해 주는 방법
*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06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4,800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을 적용
- 상기 경비율 내용 중 화물운송대행(630901)의 단순경비율이 ‘05년 귀속분 대비 +1.3% 인
상된 것은 금년도 신고 시 ‘05년 귀속분보다 경비를 1.3% 추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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