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가사항신고 질의응답(추가)

파일 : 주기적신고질의응답(07[1].4.23,추가).hwp  

작성일자 : 2007-04-25 조회수 : 5414


우리 단체에서는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와 관련 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04.4.21이후 양도양수자의 금번 신고대상 제외, 자본금규정의 완화등을 건의 했으나 주선료상한제 거부 논리로 대외에 제시하였던 공급과잉해소를 위해 동 신고업무의 원칙적인 처리를 밝히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신고업무의 처리요령과 추가된FAQ(4월23일자)내용을 시달하면서 [관할관청이 동 업무처리에 관한 별도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본금 인정서류 등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이 판단하도록] 하였던바 추가된 질의응답 내용인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와 관련 설명회 및 지역 간담회 개최
 이전글 : 건교부, 국회에 화물운송안정화대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