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화물 피해보증제도 관련 홍보

 

작성일자 : 2007-06-20 조회수 : 5574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증제도 실
효성을 제고하고자 협회 산하 회원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견적서 제출 시 피해보증보험
금 청구절차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본회에 요청하였다.

* 보증보험금 지급절차
1. 위탁자(소비자)는 허가관청(사업자 소재지 시,군,구청)에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금 지
급사유 확인신청(첨부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사본, 한국소비자원에서 발
급한 조정결정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허가관청은 위탁자의 동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피해보상이행보
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보증보험증권 사본 첨부)를 발급
3. 위탁자는 동 확인서 및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신
청
4. 보험회사는 위탁자에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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