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사다리차량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시 안전사고가 자주 발행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사다리차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다 음 1. 이삿짐 운반 대상차량이 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에 적합 토록 할 것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기 전에 일 상점검 및 확인을 철저히 할것 3.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작업 구간내 안전요원 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