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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2008년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완화하는 등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시달했다.
. 추진기간; 2008. 1. 23 - 2. 5일
. 수송대책; 1. 설 성수품 수송차량의 도심통행제한 완화(스티커 부착차랑)
2. 운송질서 문란 행위 지도 단속
3. 설 성수품을 우선 운송토록 독려 등
. 전국 주요도시 도심 통행제한 제도
서울; 3.6톤이상 화물자동차 - 07;00~22;00
부산; 3.5톤이상 화물자동차 - 07;00~09;00
대구; 3.6톤이상화물자동차 - 24시간 제한
인천; 3톤초과 5톤이하 화물자동차 - 07;30~09;30/18;00~20;00
5톤초과 화물자동차 - 07;00~22;00
광주; 4.5톤이상 화물자동차 - 24시간 제한
대전; 8톤이상 화물자동차 - 07;00~10;00/18;00~21;00
울산; 4.5톤이상 화물자동차 - 24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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