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안내

파일 : 08,현금영수증소득공제관련안내(3[1].10).hwp  

작성일자 : 2008-03-13 조회수 : 5409



국세청에서는 최근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내역도 세무관서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1.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 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나 국세청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으로

2. 따라서 이사화물주선사업도 소비자대상 업종으로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으로 연간매출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의무가입대상인 바

3. 상기와 같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이사업체의 견적서등을 거래증빙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사화물 회원사들의 주의할점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회원사일 경우 소비자가 견적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경우 국세청에 세원이 노출되고 이에따라 업체가 세금을 과소 계상 신고시 소득세 및 부가세 추가납부와 가산세를 각20%씩 추가납부 해야 함.

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회원업체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가 견적서등을 거래증빙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경우 동 금액에 대한 업체의 신고 누락시 소득세 및 부가세 추가납부와 가산세 각20%를 납부해야 함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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