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선사업자의 세무관련 업태,종목 적용 관련 건의

파일 : 업태,종목적용 건의.hwp  

작성일자 : 2005-06-21 조회수 : 5124


주선연합회에서는 일선 세무서의 이해부족으로 우리 주선사업자의
업태,종목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었던 점에 민원이 제기 되어
정상적인 업태,종목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침등을 시달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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