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업태,종목적용 건의.hwp
주선연합회에서는 일선 세무서의 이해부족으로 우리 주선사업자의 업태,종목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었던 점에 민원이 제기 되어 정상적인 업태,종목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침등을 시달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니다.